오늘은 취등록세의 세율,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부동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오는 세금도 생각을 하여 전체적인 자금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도 취등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취등록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업특별세와 함께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1. 취등록세 세율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은 현재 나의 주택수,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제지역 여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인 주택(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도 번번이 바뀌는데 2023년 중과 완화 안으로 적용된 세율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에서 변화가 6억 원~9억 원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셜록홍즈의 취득세 핵심 요약
복잡한 취득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택 가액, 주택 수, 소재 지역 세 가지만 알면 정답이 나옵니다.
| 보유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이상 | 8% | 12% |
2. 데이터 분석가 셜록홍즈가 제안하는 취득세 절세 전략
단순히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액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전략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활용: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자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 증여와 매매의 분기점 분석: 최근처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증여취득세율(12%)과 유상취득세율을 비교하여 자산 이전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 시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4.6%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 (1천 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1~3%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 분의 30)
- 취등록세 세율 정리표
| 구분 |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취득(1~2주택) | 6억원이하 | 85㎡이하 | 1% | 없음 | 0.1% |
| 85㎡초과 | 1% | 0.2% | 0.2% | ||
| 6억초과 9억이하 | 85㎡이하 | 1~3% | 없음 | 0.1~0.3% | |
| 85㎡초과 | 1~3% | 0.2% | 0.1~0.3% | ||
| 9억초과 | 85㎡이하 | 3% | 없음 | 0.3% | |
| 85㎡초과 | 3% | 0.2% | 0.3% | ||
| 3주택 | 85㎡이하 | 4% | 없음 | 0.4% | |
| 85㎡초과 | 4% | 0.6% | 0.4% | ||
| 4주택이상 | 85㎡이하 | 6% | 없음 | 0.4% | |
| 85㎡초과 | 6% | 1% | 0.4% | ||
| 주택외 부동산 취득 | 4% | 0.2% | 0.4% | ||
| 신축등 원시취득 | 2.8% | 0.2% | 0.16% | ||
- 표 설명
1 주택과 2 주택자들의 취등록세가 감면되었습니다.
1,2 주택자의 경우 기존 8%에서 1~3%로 낮아졌고
3 주택자와 법인(4 주택이상 포함)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인 경우 5%로 낮아지고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 주택자 세율은 4%, 법인(4 주택이상)은 6%로 낮아집니다.
표의 내용에 더해서 9억 원 이하 1 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특혜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중과되나요?
- A: 아닙니다.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1주택 세율($1 \sim 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옵션 비용도 포함되나요?
- A: 네, 발코니 확장비나 시스템 에어컨 등 분양 시 포함된 옵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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