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세금의 종류, 신고 방법, 납부 시기

by 셜록홍즈 2024. 1. 31.
728x90
반응형

부동산은 우리의 일생에서 멀어지려야 멀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생 동안 겪어야만 하는 이 부동산. 이 부동산의 세금은 어렵게 다가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렵고 까다롭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동산을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 증여할 때, 상속할 때 따라오는 게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종류와 정의, 신고방법, 납부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의 종류

  • 살 때 : 취등록세
  • 보유할 때 : 재산세, 종부세
  • 살아있거나 사망 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 증여세, 상속세
  • 팔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의 정의

  • 부동산을 살 때 – 취등록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율로 나눠서 납부를 하였는데 2011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하나로 묶어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합쳐서 취등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항상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묶어서 계산해 주게 됩니다.
 

  • 부동산을 보유할 때 – 재산세, 종부세
  • 재산세 :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즉 국가에게 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게 되고 7월에는 주택(1 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고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 기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부과기준일이 중요한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소유자였다면 그 전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후에 소유자였다면 그 후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종부세 : 부동산을 특히 토지, 주택,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써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정해놓은 수준의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증여세, 상속세
  • 증여세 :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게 되면 즉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에 내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2018년~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 :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은 증여세와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이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에 내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 팔 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고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면 부과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매우 많이 바뀌고 세율 계산이 복잡합니다.
2024년 현재 바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신고방법

 

 
4. 납부시기

  • 취등록세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종부세 :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까지에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내용 세목 신고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살때  취등록세 관할 지자체,위택스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보유할때 재산세 관할 지자체,위택스 7월16일~31일
9월16일~30일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홈택스 12월1일~15일
타인에게 줄때(살아있을때) 증여세 관할 세무서,홈택스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타인에게 줄때(사망했을때) 상속세 관한 세무서,홈택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팔때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홈택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

 
 
오늘은 간략하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종류와 정의, 신고방법, 납부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