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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by 셜록홍즈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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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 과세대상 및 공제액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공제액이 0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유주택 가격 합이 9억 원 이상일 때 납부하게 되고,1세대에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상일때 납부하게 됩니다

 

22년까지만 해도 과세대상 기준이 다주택자는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세율

세율도 많이 낮아졌는데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 높은 세율을 일반세율정도로 낮춘 게 되었습니다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3.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고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 분할 납부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만 12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17일까지 분납으로 내는 걸 신청이 가능하고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만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해 6월17일가지 분납으로 내는걸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원
6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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