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 과세대상 및 공제액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공제액이 0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유주택 가격 합이 9억 원 이상일 때 납부하게 되고,1세대에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상일때 납부하게 됩니다
22년까지만 해도 과세대상 기준이 다주택자는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세율
세율도 많이 낮아졌는데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 높은 세율을 일반세율정도로 낮춘 게 되었습니다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3.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고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 분할 납부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만 12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17일까지 분납으로 내는 걸 신청이 가능하고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만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해 6월17일가지 분납으로 내는걸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