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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점과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및 절세방법

by 셜록홍즈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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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부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보험금의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으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간 1 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됩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의 비중이 더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 증여세 :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 등의 가상화폐도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2.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한도를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항목 내용
기초공제 기본으로 2억원 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중복적용가능)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19새까지 남은 연수(중복적용가능)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남은 기대수명 연수(중복적용가능)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
배우자공제 5억원~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면적) 1천만원
그외의 자 0원

 

4.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절세방법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납입자가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고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보험금을 내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남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의 절세방법 역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미래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할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과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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