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계산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1.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을 정해 부과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 세액의 반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반은 9월 16일~9월 30일( 단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 1기 7월16일~7월31일 2기 9월16일~9월30일 20만원이하일 경우 1기에 한번에 납부 |
건물 | 7월16일~7월31일 |
토지 | 9월16일~9월30일 |
선박 항공기 | 7월16일~7월31일 |
2. 과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등 시가표준액을 곧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0%라면 과세표준은 5억이 됩니다.
이 5억에 재산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만들면 이러합니다
최종세액=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율(0.1%~0.4%)
3. 세율
그렇다면 재산세율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1 가구 1 주택의 경우에 한해 9억 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 구분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0.6억 이하 | 0.1% | 0.05% |
0.6억~1.5억 | 0.15% | 0.1% |
1.5억~3억 | 0.25% | 0.2% |
3억~5.4억 | 0.4% | 0.35% |
5.4억 초과 | 0.4% |
3. 납부 방법
ARS, 인터넷 지로, 은행에 직접 방문, 위택스
요즘은 위택스에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일반납부 가능하므로 위택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다음 달에 3%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5년까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