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계산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1.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을 정해 부과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 세액의 반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반은 9월 16일~9월 30일( 단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 1기 7월16일~7월31일 2기 9월16일~9월30일 20만원이하일 경우 1기에 한번에 납부 |
건물 | 7월16일~7월31일 |
토지 | 9월16일~9월30일 |
선박 항공기 | 7월16일~7월31일 |
2. 과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등 시가표준액을 곧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0%라면 과세표준은 5억이 됩니다.
이 5억에 재산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만들면 이러합니다
최종세액=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율(0.1%~0.4%)
3. 세율
그렇다면 재산세율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1 가구 1 주택의 경우에 한해 9억 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 구분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0.6억 이하 | 0.1% | 0.05% |
0.6억~1.5억 | 0.15% | 0.1% |
1.5억~3억 | 0.25% | 0.2% |
3억~5.4억 | 0.4% | 0.35% |
5.4억 초과 | 0.4% |
3. 납부 방법
ARS, 인터넷 지로, 은행에 직접 방문, 위택스
요즘은 위택스에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일반납부 가능하므로 위택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다음 달에 3%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5년까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WETAX
현재 위택스를 통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www.wetax.go.kr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