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많이 복잡하고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율 및 필요경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정의
우선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주택,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나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이 차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즉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도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5000만원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76만원 |
1억5천만원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94만원 |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3억에 사서 6억에 팔아서 3억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38 % 이고 누진공제액은 1,99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3억의 38%인 1억천42백만 원에서 1,994만 원을 빼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라는 비용을 빼게 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3. 필요경비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설명하겠습니다
필요경비란 무엇입니까?
필요경비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은 제외), 개발부담금, 재건축일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양도 직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즉 베란다 새시, 방 확장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지출은 수선 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벽지, 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등 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프리미엄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취득세, 중개 보수,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율 및 필요경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