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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유기간 | 2년이상 | 3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6년이상 | 7년이상 | 8년이상 | 9년이상 | 10년이상 | 11년이상 | 12년이상 | 13년이상 | 14년이상 | 15년이상 | |
토지 건물등 | -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1세대1주택 | 보유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40% | 40% | 40% | 40% | 40% |
거주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40% | 40% | 40% | 40% | 40% |
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 토지, 건물등
3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1주택이라도 2년 미만 거주한 부동산은 보유기간 3년부터 연2%씩 최대 15년 총30%까지 공제발 수 있습니다.실수요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30%까지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 주택(20%~80%)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소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병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1세대 1 주택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1세대 1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경우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12%~40%) : 보유기간 3년부터 연 4%씩 최대 10년 총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8%~40%) : 거주기간 2년부터 연 40%씩 최대 10년 총 40% 추가 공제가 된다
한 가지 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을 적용합니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차익(시세차익-필요경비)-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납부할 양도소득세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다음시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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