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1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신고대상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2024. 4.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