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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대상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제재 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내용들은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3면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1년을 더 연장했고 또다시 1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은 추가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안별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 2만~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간 또다시 연기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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