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 과세대상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 과세대상 및 공제액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공제액이 0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 2024.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