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인 부담1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도 있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게 좋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누수가 생겼다면 만일 윗집의 문제로 인해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윗집의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보일러의 노후.. 2024. 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