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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

by 셜록홍즈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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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도 있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게 좋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누수가 생겼다면

만일 윗집의 문제로 인해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윗집의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보일러의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4. 형광등이 나갔을 경우

형광등은 거주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5. 방범창과 도어락이 없어서 설치를 하고 싶은 경우

기존 집에 방범창과 도어락이 없어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 싶은데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기존 시설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이외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세면대, 변기 : 이미 깨져있거나 문제가 발생해 있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싱크대 :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옵션 가전제품 :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이외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는 임차인 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배관 구멍을 뚫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느라 벽에 구멍을 뚫었다면 이도 역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차한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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