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 60세 이상 미만 자녀 청약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 오늘은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1.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2.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 중이고 부모님 중 1명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이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 2024.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