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1.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 세대분리는 안 했음
- 청약통장은 있음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2.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 중이고 부모님 중 1명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 세대분리는 안 했음
- 청약통장은 있음
이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자녀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모님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 세대분리는 안 했음
- 청약통장은 있음
부모님 중 1명이 유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이라면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자녀는 청약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4. 요건이 충족되고 투기과열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넣으려고 할 때,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이 필수임
- 자녀는 아직 미혼
- 청약통장은 있음
이럴 때는 청약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녀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변경방법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정부 24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신청하기 → 신청구분 → 정정 → 세대주 인적사항 작성 → 세대주확인 → 확인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기억하시고 주택청약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