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명의 양도세1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절세관련 오늘은 집을 처음으로 마련할 때 또는 추가로 더 마련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부부공동명의 절세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크게 종부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가 나은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종부세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한 가구 단위로 부과를 하는 세금이 아니고 사람단위로 즉 인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각각 9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입니.. 2024.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