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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절세관련

by 셜록홍즈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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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처음으로 마련할 때 또는 추가로 더 마련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부부공동명의 절세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크게 종부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가 나은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종부세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한 가구 단위로 부과를 하는 세금이 아니고 사람단위로 즉 인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각각 9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입니다.

계산을 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부세가 적게 나오게 된다면 공동명의로 단독명의 해도 종부세에 영향이 없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동명의 양도세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12억 원 이하의 집이라면 1세대 1 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일 12억 원이 초과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를 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3. 공동명의 증여세

증여세는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분양권에서 변경을 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취득세가 없습니다.

증여금액 기준이 공시가격이 시세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4. 공동명의 취득세

혜택도 절세도 없이 면적과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을 했을 때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니 굳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절세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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