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 납부 방법1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납부방법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계산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1.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을 정해 부과됩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주택 : 세액의 반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반은 9월 16일~9월 30일( 단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 1기 7월16일~7월31일 2기 9월16일~9월30일 20만원이하일 경우 1기에 한번에 납부 건물 7월16일.. 2024.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