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깡통전세1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깡통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갭투자가 있습니다. 갭투자라는 용어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 한다면 이 갭이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매매가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저렴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 2024.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