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합의갱신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이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하여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역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년이 추가로 보장된다. 즉 2년+2년=4년 거주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약갱신.. 2024.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