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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정리

by 셜록홍즈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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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25평) 기준 분양가가 17억 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에 최고 79점 청약 통장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가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억로또 메이플자이 기사 캡쳐

 

 

가점제란 

주택 분양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총만점이 84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소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 또는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 (생년월일 +30년)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 이 생일인 사람은 2020년 1월 1일이 됩니다.

만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입니다. 사항을 입력하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이상~
9년미만
18
1년이상~
2년미만
4 9년이상~
10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6 10년이상~
11년미만
22
3년이상~
4년미만
8 11년이상~
12년미만
24
4년이상~
5년미만
10 12년이상~
13년미만
26
5년이상~
6년미만
12 13년이상~
14년미만
28
6년이상~
7년미만
14 14년이상~
15년미만
30
7년이상~
8년미만
16 15년이상~
11년미만
32

 

 

2. 부양가족수

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족 수입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미혼자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조건 : 청약자인 세대주의 등본에 3년 이상 같은 주소일 것
  • 직계비속 부양가족 조건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포함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등본에 1년 이상 같은 주소일 것
  • 부부가 청약할 때 : 청약자 본인을 빼고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3. 통장가입기간

청약통장을 만든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의 통장가입기간 17점 만점은 젊은 세대는 이 점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기억 하면 좋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미만 1 8년이상~
9년미만
10
6개월이상~
1년미만
2 9년이상~
10년미만
11
1년이상~
2년미만
3 10년이상~
11년미만
12
2년이상~
3년미만
4 11년이상~
12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5 12년이상~
13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6 13년이상~
14년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7 14년이상~
15년미만
16
6년이상~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8년미만
9  

 

 

오늘은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높아서 청약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 청약통장은 좋은 집을 저렴하게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점제를 잘 이해해서 청약통장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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