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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by 셜록홍즈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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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은 2023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므로 잘 숙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확한 법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① 특별법 지원 대상

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➁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➂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➃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② 적용 제외 대상

➀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➁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➂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③ 신청방법

➀ (신청개시) 2023.6.1.(목)부터 시행

 

➁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➂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➃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④ 지원내용

가) 경⋅공매 절차 지원

➀ 경⋅공매 유예⋅정지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ㆍ관할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➁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➂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➃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➄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게 됩니다.

 

나) 신용회복지원

 

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➁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다) 금융지원

 

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➁ 구입⋅전세자금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조항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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