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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야 할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걸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할 때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1. 계약 전
- 주택상태를 봐야 합니다.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인지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적정한지를 봐야 합니다. 실거래가와 주변의 시세에 맞는 적정한 시세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물건의 인근에 있는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세 번째로는 선순위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네 번째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을 계약서 작성 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임대인이 직접 나왔는지 대리인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임대인이 나왔다면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중개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들어가서 부동산중개업을 조회해 보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의무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나와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임대차신고 자동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4. 잔금 및 이사 후
- 변동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잔금 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의무인데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나와있습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 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 24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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