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모두채움이라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들조차 꺼려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건 더욱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배포된 내용들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및 신고화면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내용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일 건물이나 단일 토지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이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 경이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했던 분들은 이번 모두채움 서비스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