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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상
2024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 1월생부터 대상)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에게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523,914원
- 3인 : 7,071,986원
- 4인 : 8,594,870원
3.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에게 연 1만 호 수준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892,174원
- 3인 : 7,543,451원
- 4인 : 9,167,860원
4.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에게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0,913원
5.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소득요건 : 합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주택 가구
-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 함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보증금 기준 :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3% 특례 금리 4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잘 내용 챙겨서 보시고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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