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관련 용어정리 Ⅱ

by 셜록홍즈 2024. 3. 4.
728x90
반응형

오늘은 지나시간에 이어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어가보겠습니다.

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신탁등기

신탁등기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점유를 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 효력으로써 수선대금청구권이나 보존비상환청구권이 확보된다.

 

이중매매(이중계약)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이다. 민법이 물권 변동에 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한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ㆍ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미시정한 건축주 및 소유자 등에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의무가 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용자가 파산 또는 도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가진 임금채권의 일부(최종 3월분)를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임금채권이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기 계약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다. 상대방 대리라고도 한다. 자기 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잔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치르고 난 후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으로 낸 돈을 계약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험회사 등에서 책임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전입신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해당 이사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 변경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3.5. 법률 제3379호). 이 법률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소정의 비용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한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해지가 어려워진다. 

 

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법정지상권)도 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 유무로 경매 시 배당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 배당순서에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익혀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