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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약 주택 종류에 대해서, 아파트등의 면적에 대한 용어, 건축관련된 용어들,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주택 종류
- 첫 번째로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국가난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민영주택이 있습니다.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는데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높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조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의 종류도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 내용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음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만 공급받을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면적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더해 청년들을 위하여 금리와 세금혜택이 있음 |
다음은 면적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2. 면적 용어
- 첫번째로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포함한 넓이를 말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두 번째로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이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산한 넓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평 아파트다 하고 말할 때 이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베란다의 넓이를 말합니다. 이는 확장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서비스면적을 확장하여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관련된 용어 정리입니다.
3. 건축 관련 용어
- 첫 번째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출할 수 있는 1층의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좁게 해서 다닥다닥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낮으면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 두 번째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건설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종류입니다.
3. 주택종류
- 첫 번째로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란 주택 한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이하리면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개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란 주택 한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고 3층이하이고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건물 한채 즉 다가구주택 전부를 소유합니다.
- 세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인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전용면적 85 ㎡ 이하이고 300 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 공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네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 다섯 번째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거용 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헷갈려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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