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부동산 계약서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있어서 이때 부동산 계약서를 어떻게 구할 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①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존재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②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만일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걸 요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거주기간 동안 권리관계 변동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에 주민센터나 해당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중에 만일 임대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계약서가 필요할 텐데 계약서 사본이나 재계약서 외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사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필요서류 중 하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서면으로 등기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는 일회성의 효력만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이때는 조금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①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합니다.
②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③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을 공고하는데 이는 증거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④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재발급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경찰에게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파트분양계약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즉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