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배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공사)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사이트인 LH청약센터에 들어가 보면 많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특히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①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임대료-시중시세의 40~5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① 청년 선호도가 높은 입지조건을 갖춘 주택 선정
②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치
③ 지역제한이 없으며 타 지역 거주자 신청 시 가점 부여
④순번제로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 호수 골라 입주 가능
⑤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 신청 가능
⑥ 테마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보유
다음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①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임대료-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4.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특징
①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 가능
② 임대인이 LH 등 공공기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
LH가 관리하는 주택 | 내가 원하는 주택 |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 임대인이 공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음 |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전세금 지원(수도권 기준, 1인 거주 1억2천만원 지원)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비치된 주택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해당액 |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월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이 시기에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