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서울시가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②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3.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겨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밑의 그림과 표에서 일반 아파트 청약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순서
총 1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토지 물색, 선정
② 임의단체 구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③ 주택조합 규약 작성
④ 모집 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⑤ 1차 조합원 모집
⑥ 조합창립총회
⑦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⑧ 2차 조합원 모집
- 결원 발생 시 충원
-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안 제출, 승인 후 모집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⑨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 협약내용 : 대지,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
⑩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5% 매도 청구가능)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⑪ 조합원 동호수 배정
⑫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⑬ 착공 및 분양
⑭ 사용(준공) 검사 및 입주
⑮ 청산 및 해산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지역주택사업조합 사업의 피해사례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