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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by 셜록홍즈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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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해야 하는 전세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 첫 번째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담보로 받은 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은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담보대출이 반환보증 보험의 요건의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 압류, 경매가 진행 중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계약 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가입이 가능한 금액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경우 2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건축주와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이용하여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방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러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경우 3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통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법의 내용처럼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를 1회 열람을 하면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제를 2년 6개월 동안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전세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여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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