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2월 2일부터 2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6~10년 미만 : 10~40%
- 10~15년 미만 : 50%
- 15~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시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문서는 부담금 개정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시 도표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1 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되어 부담금이 추가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