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에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사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보증금 차액 편취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린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한 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야 하고 위임장에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신탁 사기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계약은 무효이고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입주 전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받고 신탁원부에 쓰인 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주인 행세 사기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을 통해 연다음 자신의 집인척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하는 경우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거주용 주택은 보증금+(월세 ×100)의 0.3%~0.5%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금액의 최대 0.9%입니다. 근린생활인 것을 감추고 가계약금을 걸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중개사가 기준 이상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안 되는 집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계약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6. 계약 종료 시 청소비 요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 또는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입니다. 계약할 때 퇴거 청소비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7. 단기 월세 사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최근 단기 월세집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 잘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