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 상식 Part1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첫 번째 내용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채무도 알아야 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어도 알아야 하는데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저는 용어를 익힐 때 피를 흘리고 사망한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해했음),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두 번째는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세 번째는 상속세의 공제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10억 원~35억 원, 배우자만 있을 때 7억 원~32억 원, 자녀만 있을 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번째는 상속된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입니다. 1순위는 거래가격인데 사망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봅니다. 2순위는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아파트, 빌라 : 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다섯 번째는 남편이 사망했을 때 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입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10억 원이 됩니다.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여섯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집에 자녀만 살게 된다면 세금이 나오는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회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일곱 번째는 사망한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을 하였다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여덟 번째는 주택을 상속받으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상속 후 5년간은 1 주택자가 유지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 주택자가 됩니다.
9.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아홉 번째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입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알려주고 있는 상속 증여 세금 상식 Part1 상속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