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관련된 법령과 해석사례등을 비교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며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우선 부모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두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수령인이 자녀이고 납부자가 아버지였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인이 자녀인데 자녀가 납부를 했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절세가 아니 명백한 탈세입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세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팩크체크입니다.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네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고 없고 따라 증여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