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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 표제부에 보면 건물내역 부분에 건물용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만일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주상복합을 의미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 즉 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금전을 빌려준 다음 못 갚게 되면 이 건물이나 주택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소유자가 바뀌게 될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조심하여 계약을 하거나 이 건물이나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또한 압류나 가압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처분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가압류가 표기되어 있는 집은 만일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압류라고 표기가 되었다며 세금이 체납되었거나 신용의 문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임시로 압류한 것입니다. 만일 계약을 할 때는 이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소유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대 이 건물이나 주택을 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건물이나 주택은 융자나 다른 권리들이 없는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이나 주택을 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융자액의 120%가 표기됩니다. 이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해서 이 건물이나 주택의 시세의 약 60%~70% 안에 들어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변시세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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